​동덕여대 알몸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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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0-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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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에서 알몸으로 사진을 촬영한 20대 남성 압수품.(사진=연합)]


동덕여대 캠퍼스 등 공공장소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박 모(2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씨는 6일 오후 1시 15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발가벗은 채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찍고,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노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됐으며 이후 자신의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됐다"고 진술했다.

현재 박 씨의 계정은 트위터 운영 원칙 위반을 이유로 일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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