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사고, 이사회CEO에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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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0-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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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TF 혁신방안 발표…경영진 역할 법률에 규정키로

  • 준법감시인 위상ㆍ권한 강화…우수기관엔 인센티브 부여

금융기관 혁신 TF 위원 소개하는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 방표에 앞서 태스크포스(TF) 관계자를 소개하고 있다. 2018.10.17 jeong@yna.co.kr/2018-10-17 13:09:1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앞으로 삼성증권 배당사고나 가산금리 부당 적용 같은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사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사회와 CEO가 직접 나서서 내부통제에 관심을 쏟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또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하고 총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 감시 담당 인력으로 의무 배정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위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통제 TF를 출범했다. TF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학계·법조계·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TF가 자유롭게 혁신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았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사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을 지배구조법 등 법률에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앞으로 금융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정책을 결정한다. 동시에 내부통제 미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최종 책임을 진다. 이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다.

CEO도 이사회가 정한 방침과 정책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준법감시인 위상과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하는 동시에 전체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담당 인력으로 의무 배정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 담당 인력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근무제에서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융당국의 지원도 강화된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고 제재도 감경해주기로 했다. 반대로 내부통제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종합검사나 내부통제 검사대상 회사로 우선 지정된다.

아울러 TF는 은행과 금융투자 부문 등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시했다.

은행권의 경우 금리산출 체계와 가산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등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투자 부문에선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 강화, 업무자료 기록에 대한 보존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언됐다.

보험권역도 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내부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는 최근 은행의 가산금리 부당 적용, 삼성증권 배당사고, 자살보험금·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문제 등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 문제와 맞닿아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 중 법규개정이 필요 없는 것은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오늘 TF에서 혁신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니 앞으로는 법규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국회 정무위원들이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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