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사건속으로] 세종시태권도협회, 사문서 '위조·행사' 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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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8-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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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태권도인 "협회 정상화 목적에 서명, 알고보니 특정인 징계요청서?" 황당

 세종시태권도협회가 사문서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사진=김기완 기자]

한 차례 법정 다툼으로 논란을 빚었던 세종시태권도협회가 또다시 사문서 위조 등 행사와 관련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파장이 예고된다. [관련기사, 2017년 3월12일, 21일, 6월5일 보도]

최근 세종경찰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지역 태권도인 A씨가 세종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역 내 태권도인 B씨 등 3명은 세종시태권도협회 정상화를 위한 목적의 문서에 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연명부에 서명을 받았지만 이를 용도와는 다르게 특정 태권도인의 징계요청 결의서로 대한체육회 공정체육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A씨는 "협회 정상화 및 협회를 바로 세우자라는 취지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서명을 대필하는 것을 허락치 않은 회원들의 요청도 무시한채 B씨 일행이 임의로 대필한 사실도 나타났다"며 "문서 사용 목적과는 다르게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아가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에 제출된 이 문서에는 '세종시태권도협회장 불법선거운동 관련자 징계요청 서명'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회원들이 이 문서에 서명을 할 당시에는 징계와 관련된 문구가 적혀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협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모으자는 취지의 문서이고, 설명이 뒷받침 됐기에 공감했지만 실제 사용은 다르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서에 서명한 회원들은 B씨 일행이 자신들에게 설명한 취지와 다르다며 취소확인소송을 위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강경한 장을 보이고 있다.

고발인 A씨는 "B씨 일행이 태권도인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고, 협회 회원들 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며 B씨 일행이 사문서를 위조해 공공기관과 사법기관을 기만한 것에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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