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공]
저축은행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SB 톡톡'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한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저축은행에서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금리인하 신청과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신청도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에도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저축은행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예·적금 상품 가입, 출금·이체, 해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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