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다납부 2억7400만원...환불 40%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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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10-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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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삼 의원 “최근 4년 간 하이패스 오류로 인한 통행료 과다납부 3만9000여건”

고속도로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환불 현황(단위:건, 천원, %).[표=이후삼 의원실 제공]


고속도로 하이패스 오류로 통행료를 더 낸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4만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 사례가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3만893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통행료 과다 납부는 전년 대비 511% 증가한 1만286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도 2만1428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민자고속도로 경유지를 통과할 때 통행요금이 출금된 뒤 통신 에러가 발생하면 경유지 정보가 단말기에 입력되지 못해 최종 영업소에서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7471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약 39%인 1억772만원만 환불됐다.

하이패스 외에도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오작동으로 인한 과수납과 소수납 건수는 총 28만9508건으로 집계됐다. 과수납 건수는 총 4만1101건(6249만원)이며, 소수납 건수는 24만8407건(9억5047만원)이다. 과수납 발생에 따른 환불 실적은 4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11월 도입된 원톨링시스템은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 없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오류 발생으로 피해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한 고객들에게 환불한 실적은 저조하다”며 “도로공사는 고객들의 돈을 빠른 시일 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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