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0월 15일부터 7주간 음주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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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0-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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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장소, 대상에 관계없이 상시 음주 단속 실시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이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비록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소 감소했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고, 최근 인천에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도 적발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은 새벽시간대 사업용 차량 차고지에서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출발 전 음주감지, 출근·오후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선별 단속, 야간 유흥가·고속도로 진출입구 주변 단속 등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15일부터 7주간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라면서,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여부도 엄격하게 조사하는 등 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만큼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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