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적십자회비, 꼭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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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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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말이면 어김 없이 적십자 회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내지 않으면 독촉하는 듯 한 번 더 집으로 전달됩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1953년 한국전쟁 고아와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전 국민들에게 성원을 당부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적십자회비가 각 가구마다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지역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후원할 수 있는 만큼 차등 부과했었으나, 2016년 이후 소득에 상관없이 25~75세의 모든 가구주에게 1만원으로 일괄 부과되고 있습니다. 1만원이라고 표기돼 있더라도 기부금이기 때문에 원하면 더 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과 이장·통장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현금을 걷었지만 2000년부터는 지로용지 배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적십자회비가 전기료나 수도세처럼 고지서 형태로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기부금을 지로용지 형태로 배포하는 곳은 전 세계 적십자사 19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만약 이 같은 형식의 기부가 불편하다면 관할 지사에 가구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영구 발송 제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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