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법안 철회…국토부 즉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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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0-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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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법 핑계로 시행령 개정 안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당론으로 추진해 온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당 시절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법을 철회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게 1년 전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법으로 해야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법을 발의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당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이를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관리들은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깐 못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이 법안을 철회하는 감수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관철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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