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지방세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 권익보호, 나눔문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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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0-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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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년간 500여 만원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

[노원구청 전경]

서울 노원구가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면서,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토록 안내해 권익보호와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노원구는 내달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급금이 소액인 때 대부분 주민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장 10만원 이하만 따졌을 경우 4784건, 85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 수준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구민은 가정으로 발송되는 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노원구청 세무2과(팩스 02-2116-4621)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한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2015년에 112만원(158건), 2016년 185만원(147건), 2017년 205만원(160건)이 각각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탁돼 관내 저소득 구민들에게 쓰여졌다.

현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노원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5090건에 약 1억6800만원이다. 구는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과 문자 전송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민들이 미환급금을 신속히 되찾고, 소액 미환급금 기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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