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창출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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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10-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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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통한 일자리 마중물 역할 '톡톡'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창출 실천 협약식 장면.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1인당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평균 1,764시간보다 연간 305시간이나 많다.

특히 충남의 월 총 노동시간은 184.3시간으로 전국평균 176.7시간보다 7.6시간이나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충남의 평균임금 중 초과근무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2위로 평균임금은 높지만 시간당 임금은 낮은 구조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초과노동시간을 축소해야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법 개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은 의무화 됐으나,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를 걱정하고 기업은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증가로 신규고용을 주저하고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인력난 등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기업들은 벼랑에 내몰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바꾸는 생존전략은 노동자는 연장근로 축소에 동의하고,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는 재정․세제․복지지원 등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지자체차원에서 한계가 있지만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충남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되는 일자리에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 신규고용보조금과 기존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 청년고용 추가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신규고용 보조금의 경우 증가 근로자 1명당 노동비용(노동비용이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118%를 적용)의 30%(상한선 1백만원/월)을 지원하며 사업신청 직전월말 고용보험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최대 사업장당 20명까지 지원된다.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은 기업이 임금감소분을 보존하는 경우 최대 기존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의 30%를 신규고용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한다.

청년고용추가지원금은 20세부터 29세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보조금에 5%를 할증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2년(24개월)으로 3개월 단위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며 총 8회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총 예산은 21억으로 도와 시군이 7:3의 비율로 부담하여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기업이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에 하면, 시․군은 충청남도에 고용보조금 참여사업장 승인심사를 요청하게 되고, 승인심사위원회 승인이 된 경우 사업주는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고용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을 하고 3개월 단위로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서류 검토 후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고용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줌으로서 노동자는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적정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근로생활을 영위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되어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의 효과가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업무 집중도를 증가시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며 재해율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잠재력 제고로 이직률이 감소하는 효과로 장초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의 효과가 있다.

지역사회는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이 되며, 기존근로자의 여가시간 확대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으로 추가고용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법정근로시간 준수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노동자의 여가생활 확대와 지역사회 연계로 기업의 사회적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에는 고용창출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정책인 것.

현재 도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연계해 노동시간 단축모델개발과 사업장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TF팀은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제조업, 의료원, 운수업, 외식업 등 4개 분야를 주축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최근 근로시간 특례 적용제외에 따라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적용대상이 되어 근로시간(근로일)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규운전기사 및 기존운전기사의 임금감소분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천안시 3사와 시외버스 2개사 등 5개 회사의 고용보조금 참여 신청을 승인한 상태다.

올해 사업을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개사가 고용보조금 참여 신청을 해 9개 회사가 승인되어 신규고용보조금 54명과 임금 감소액 보전지원금 380명이 확정된 상태이다. 앞으로 3-4개 기업을 더 발굴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일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이나 시군 일자리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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