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들끓는 여론 영향?… 리벤지 포르노 사건에 이례적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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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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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동안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주로 내려지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행위 영상 등을 'XX녀'라는 이름으로 19차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고, 추가 공개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비롯해 최근 리벤지 포르노라는 명칭과 그 폐해를 직접 언급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다.

또 이날 대검찰청은 불법 촬영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새로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검찰은 △동종 전력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여러 번 유포한 경우 등 양형 인자 가운데 하나만 충족돼도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또 양형 인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징역 6월 이상,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해 엄벌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받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의혹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가해자를 향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현재 22만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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