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10월10일로 지정된 이유는?… 풍요의 달(10월)·임신기간(10개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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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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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 엠블럼]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지난 2005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육아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는 철분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엽산제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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