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사용 꼼수?...文 정부 공약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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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10-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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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서 ‘실지명의 전자서명’ 조항 삽입...사실상 공인인증제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폐지 개정안을 내놨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사용 가능한 꼼수가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ICT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던 공인인증서 폐지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자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개정안 부칙 제7조를 보면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변경토록 했다. 실지명의란 주민등록상의 명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실지명의를 확인한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유일한 만큼, 부칙7호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는 새로운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실지명의를 기반으로 한 인증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

이에 박성중 의원은 "우선 실지명의 기반의 인증방식은 해당 정보를 확보한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인증보안 인터넷 기업들 및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을 차별하는 역차별 인증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실지명의 인증서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과기정통부 주장 역시 전자서명법의 개정 취지에서 스스로 밝힌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이 전자서명수단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모순된 얘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인 위쳇은 현재 세금납부를 비롯해 교육, 민사, 법원 등의 공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지명의를 요구하는 정부 규제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정부 개정안에서 ‘실지명의’ 요구 부분을 삭제해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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