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항소심 선고] 신격호, 징역 4년→3년으로 감형…법정구속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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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10-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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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도 30억원…재판부, 건강 상태 고려해 먼저 선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


롯데그룹 오너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와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도록 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직접 이야기했지만,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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