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심재철 사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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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0-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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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의혹 사건이 진실공방을 넘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에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정부질문이라는 특성상 의원의 질문과 추궁이 주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그야말로 난타전이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연이은 추궁에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의원들의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말이다.

설전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는 얘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기재부는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이유는 이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등 37개 기관의 예산정보 47만건을 불법적으로 내려 받아 유출했다는 것이다.

19일 심 의원은 맞고발·고소로 맞대응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8일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에 대한 기재위원 사퇴 요구와 함께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태의 성격도 바뀌었다. 최초에 불법적인 정보 유출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다가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됐다.

심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내려 받은 자료들은 국가 안보 관련 정보가 아니다”라면서 유흥주점, 사우나 등 청와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전후과정과 다르게 해법은 간단하다. 기재부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또 불법 여부는 검찰이 판단해 발표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절차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 국가의 중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은 명백히 정부의 관리 책임이다.

심 의원 측도 다운로드 받은 국가 관련 자료를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에 반납을 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입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양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두 ‘국민’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국가 기밀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안위’를, 심 의원과 한국당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

김동연과 설전 하는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18.10.2 kjhpress@yna.co.kr/2018-10-02 14:41:2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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