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소송,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재점화… 정부vs담배업계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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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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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필립모리스가 권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같이 유해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자담배를 놓고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전하며 "식약처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주위 사람들이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이런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단순 비교는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타르는 일반 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앰버), BAT코리아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 '릴'(체인지)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지난 6월 공개했다.

또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담배에서만 특이하게 검출되는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도 5개나 나왔다는 사실도 밝혔다.

다만 발암물질의 경우 함유량은 일반담배의 0.3∼28.0%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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