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 내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2년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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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9-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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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자 수 꾸준히 늘다 최근 2년새 감소세…가입자 10명 중 4명꼴로 여전히 많아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 피부양자가 더 줄어들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2005년 이후 꾸준히 늘다가 2016년 처음으로 줄었다.

피부양자는 2005년 1748만7000명에서 2007년 1825만명 등에 이어 2012년 211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어 2015년까지 2046만500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6년 2033만7000명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 2006만9000명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는 지난해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94만명) 중 39.4%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는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683만명(33%),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404만명(27.6%)보다도 많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건강보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예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축소되면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30만세대(35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2단계까지 완료되면 46만세대(58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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