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국회 교육위 개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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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9-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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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이콧’

  • 문 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이야기하는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민주당 조승래 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9.27 toadboy@yna.co.kr/2018-09-27 17:57:3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개의를 못 한 데 대해 제가 용서를 빈다”고 개의 무산에 대해 사과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감을 표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낙마 대상으로 낙인찍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면서 “보고서 채택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는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을 검증했다.

청문회에선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진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이후 20∼21일만 평일이고 26일까지 추석 연휴여서 27일이 마감 시한이 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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