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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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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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육아기 단축 근무 중 통상임금 인상액 급여에 반영키로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된 자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해 왔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벤처기업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경우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통상임금이 오른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를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입학하지 않는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이 미취학·결석 학생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시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정부는 교도소·구치소의 과밀수용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법무부 소속 인력 30명을 늘리는 안건과 교정직공무원 6급에서 5급 승진방법에 시험뿐만 아니라 '심사승진'을 도입하고 특별승진 가능 직급을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또 교통약자용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마을버스로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이상 다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이 차별이라 보고, 이러한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사업 양도·사망·법인합병 등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20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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