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청탁금지법 2년,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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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환일 기자
입력 2018-09-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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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10명 중 9명, 청탁․향응․선물제공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대전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지역 학부모 10명중 8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방문이나 교사들과 만날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학부모 10명중 9명은 청탁·향응·선물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교직원 966명과 학부모 1,597명이 참여했다. 우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변화 조사에서는 96%가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 이 잘 지켜지고 있고, 93%가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부모 대상 인식조사에서도 90%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87%가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청탁․향응․선물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이후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에 대해 공직자는 학부모․교직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 개선 64%, 학생․학부모로부터 금품제공 행위 근절 63%,․부정청탁 관행 근절 49%로 조사됐다.

학부모는 학교방문 시 선물 부담 감소(79%), 선물․식사 접대 감소(50%), 인맥을 통한 청탁 감소(29%),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28%) 등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반부패․청렴정책이 공직자와 학부모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렴도 측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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