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최고금리 자동인하 임박…여신전문금융사 약관도 개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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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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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이르면 내달 시행…카드사·캐피탈사 관련 작업 추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르면 다음달 저축은행에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향후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준약관 개정 작업이 확정되는 대로 여전사의 표준약관 개정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몇차례 저축은행 대표들과 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약관 개정 과정을 거쳐 다음달, 또는 늦어도 11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 금감원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개정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실태를 발표하면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약관 개정 이후 취급한 대출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들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저축은행업권에서 표준약관 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향후 카드사·캐피탈 등 여전사에도 이 같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업권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전사들은 앞서 한 차례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대출금리를 인하해준 바 있다. 지난 2월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후 캐피탈사와 카드사는 24% 넘게 이자를 내고 있는 기존 차주들의 대출금리를 낮춰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시 당국의 구두지시 또는 업계의 자율규제라는 형식으로 금리를 소급적용했다"며 "이번에도 저축은행에만 권고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국이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것은 각 업권의 경영 상황이 팍팍해졌음에도 실적이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79개 저축은행의 이자이익은 2조4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었다. 반기 기준 최대치다. 순이익 역시 5613억원으로 13.8% 증가했다. 금리 인상기로 인해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이익(예대마진)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 역시 수수료율 인하에도 순이익이 늘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이 810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370억원)보다 50.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대손비용을 감안한 실제 순이익 증가는 11%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모두 최고 금리인하 영향은 있겠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질 것에 대비해서 각 사별로 생존전략을 짜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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