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보다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논의된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에 대한 법률 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은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해 국가 책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특별법안 발의 이후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에 포함된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에 대해 삭제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개별 조항 정비도 중요하지만, 통합 이후에도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본질적 과제”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돼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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