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수석부회장, 승진 첫 임무는 '한국차 美관세 제외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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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9-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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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시간 16일 밤 미국 도착… 美 고위층 인사 만날 예정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승진 후 첫 행보로 미국행을 택했다. 그룹과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처한 최대 현안인 미국 ‘관세 폭탄’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7일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16일 저녁 비행기로 미국으로 향해 같은 날 밤 10시쯤(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했다. 지난 14일 부회장에서 수석부회장이라는 중책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틀 만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18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방북 특별수행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4대그룹 총수 중 유일하다. 그만큼 미국 현지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수행단에는 정 수석부회장을 대신해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이 동행한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월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미국 고위층 인사와 만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 수석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국내 완성차업계가 당면한 자동차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1962년 제정된 이후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단 두 건에 그쳐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다시 부활시켰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현실화할 경우 현대차그룹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시장에 6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수출했다. 여기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3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사드 보복 이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 1위 시장인 중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실적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 미국 관세폭탄까지 현실화할 경우 타격은 극심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정 수석부회장이 이번 방문에서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주력 차량이 미국 자동차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예외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설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는 세단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나 픽업트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국의 관세조치가 현대‧기아차의 미국 고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6월 말 미국 상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련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당시 의견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현대차의 미국사업과 현대차가 지원하는 미국 노동자 및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추가적 미국 투자계획 역시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쌍용차를 제외한 한국 완성차 회사들은 모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며 “정 수석부회장이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를 대표해 방문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 상무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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