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제도 2019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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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9-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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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市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市는 최근 몇 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예의주시했고, 이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례로 그동안 발생했던 주요재난사고를 살펴보면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3.8.), △2017년 집중호우 피해(2017.7.23.),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12.3.),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2018.4.13.),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5.21.~24.),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8.21.)등을 꼽을 수 있다.

세부적인 보장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있다.

특히,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될 방침이다.

예를 들면 R특성화고 학생 A군이 B구 소재 식품가공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3백만원을 수령했다.

대기업 P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던 C씨가 갑자기 떨어진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유족 D씨가 보험금 1천만원을 수령했다.

市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장항목과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사 선정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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