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성과급 잔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더 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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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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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6월 대-중소기업 월 평균 임금 약 250만원 격차

  • 상용직-임시·일용직 평균 임금, 약 200만원 격차

올해 상반기(1~6월) 대기업 근로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월 평균 임금 540여만원을 받은 반면 중소기업은 300만원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격차도 20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1~300인 미만 중소 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98만3000원인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543만9000원으로 약 25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실질임금 추이[자료=고용노동부]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올 1분기 들어 지난해 자동차 관련 산업, 2016~2017년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임금협상타결금이 지급됐고, 지난 3월 반도체·석유·화학·항공운송·금융보험업 등의 경영성과급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규직 등 상용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6월 기준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342만6000원인 반면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9000원으로 198만7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월평균 임금(793만8000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 및 보험업(524만1000원)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4만5000원)이었다.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58.0시간으로 지난해 6월(170.8시간)보다 7.5% 줄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7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6월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19.2일)가 지난해 6월 대비 1.5일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65.0시간으로 지난해 6월보다 7.5%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96.1시간으로 9.1%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56.0시간으로 작년 6월보다 7.6% 감소했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58.3시간으로, 7.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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