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착수…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146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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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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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열지역 주택 편법증여‧다주택자 친인척 자금내역까지 검증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지난해 8월 이후 벌써 여섯 번째다.

특히 과열지역 주택 편법증여자와 다주택자 등은 자산 내역 전반을 살펴보고, 친인척 자금변동 내역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변칙 증여혐의를 받는 ‘금수저’ 146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큰 36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643명을 조사했다. 이 중 1584명에게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59명은 조사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와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 자금원천을 종합 분석했다”며 “최근 수년간 자산증가내역과 자금원천을 비교해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를 집중 분석‧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을 별도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유형은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증여자금으로 청약과열지역 분양권을 취득한 자 △부부 간 부동산 증여자 중 탈세 혐의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고가아파트 전세 거주 연소자 △기획부동산 및 혐의업체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 탈루혐의자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 대상자는 32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자에 포함했다.

유학에서 귀국한 후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원의 상가와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했다가 국세청 감시망에 걸려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한 중학생은 본인 명의 계좌에 3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도 조사대상자가 됐다.

국세청은 탈루 사례가 많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등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 조성 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추징은 물론 부정한 탈루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과열지역 주택을 이용한 편법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뿐 아니라 취득자산 전반과 특수관계인 자금변동 내역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 국장은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겠다”며 “유관기관과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자료를 정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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