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월 1회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시행 자영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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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8-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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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50m→100m 강화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달부터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한다.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취지다. 또 담배소매인의 거리 제한도 지금보다 2배 늘어난 100m 수준으로 강화한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의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보탬을 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방안이다. 신규 자영업자 증가와 과당경쟁을 가급적 억제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투자기관 5곳은 9월부터 월 1회 구내식당이 문을 닫는다. 출연기관도 노‧사 협의를 거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시킨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란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추가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지속한다. 내년부터 지원액을 2배로 상향(월 1만원→2만원)한다. 현재 제주, 울산 등 타 지자체로도 정책이 확산 중이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제공한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2019년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한다. 올해보다 4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점심시간대 6차로 미만 주변 도로)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치 않는 범위에서 단속을 완화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늘린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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