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동작·종로 등 4곳 투기지역 지정…14곳 공공택지도 추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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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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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구리·안양동안·광교택지는 조정대상으로 추가 지정

  • 공공택지 추가 공급은 추석 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 계획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중심으로 발생하는 주택 과열현상 해결을 위해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또 수도권 일대에 14곳의 공공택지 추가 개발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이들 4곳은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또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도 과열양상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부산 조정대상지역 7곳 중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내에서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14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지정을 계획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총 44곳 이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와 구체적 입지 등을 올해 추석 전 공개할 계획이다. 또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 의견을 모으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이상 과열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LTV·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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