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한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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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8-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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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경쟁원리 도입…검찰·법원 등 집행 권한 분산

  • 총수 일가 지분 기준 상장·비상장 모두 20% 일원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우리경제의 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은 형벌이 폐지된다.

당정은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안도 마련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도 강화한다.

당정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시행령 개정 시 확정)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편은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당정은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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