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사 포인드 10월부터 현금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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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8-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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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 개정

고객이 원하면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고객 카드대금 결제 계좌로 넣어줘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이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카드를 해지하면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의 종류는 명시하고,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도 부여된다.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오르는 등 신용등급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전화나 서면, 인터넷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사는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서면이나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고, 회원에게는 카드사 요청이 있을 시에 신용 상태 변동을 입증할 서류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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