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의겸·송영무·이석구·임태훈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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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8-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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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첨부 없는 특활비 받지 않기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를 '군사기밀 유출·유포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들에 대해 백승주 의원과 곽상도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대변인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기밀누설과 군사기빌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발단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이후 이튿날인 7월 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 폭로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에 7월 20일 김의겸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2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세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임 소장과 김 대변인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유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임 소장은 기무사에서 제보했다고 하는 해당 기무요원이 누군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위법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의 '기무사가 탱크 200여대와 장갑차 550여대, 병력 4000여명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것을 언급하며 "기무사 문건 작성 유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향해서도 "이 사령관은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기무사가 사회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로서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오늘 조속히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모든 일체의 문건을 가지고 대면 보고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한국당은 앞으로 영수증 첨부 없는 단 한 푼의 특활비도 지급받지 않겠다"며 "이제 국회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특활비 대상자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 당이 천차만별이 되지 않도록 다음주 중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특활비 제도 개선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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