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불안하면 추가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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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8-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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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

  •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 구성 3일 첫 회의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정부가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시장관리협의체'를 운영키로 하고 3일 첫 회의를 갖는다.  

2일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먼저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 청약·금융·세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변동률, 청약경쟁률 등 지표를 통해 단기·장기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결정하겠다”며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8·2 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불안 지역과 청약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청약·전매를 단속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과 협의해 편법증여, 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 올해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하고 재정개혁특위가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산·여의도 통째 재개발이 주택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서울시와 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통합 재개발을 진행하더라도 각 단지별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는 국토부가 서울시에 제안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양쪽은 추후 정례적으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바로 3일 열리는 1차 회의는 국토부 차관과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 하에 진행된다. 구체적인 밑그림은 1차 회의에서 그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시장 상황을 평가·점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며 “개발 계획을 촉진한다는 것이 아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큰 틀 하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기본 전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안전진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요구하는 개별요건을 충족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개발을 하더라도 단지별로 기본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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