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 본격 시동…5년간 4조4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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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8-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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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심시가지·근린재생사업 27곳, 주거지재생·우리동네살리기 24곳 사업 진행

  • 공공임대상가 220개 점포 조성, 공적임대주택 1200가구 공급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 리스트 표.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시범사업지 51곳에 약 4조4000억원을 투입해 부지 매입, 설계, 착공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 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실현 가능성·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곳들이다.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확정된 지역에는 2022년까지 △국비 1조2584억원 △지방비 1조859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2981억원 등 총 4조416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의 경우 국토부가 5476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벤처부·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 관련 협업사업을 통해 7108억원을 지원한다.

51곳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 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구도심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 거점공간 조성 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팩토리)을 조성하고, 세종시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또 전북 군산에는 방치된 수협 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이번 확정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포함돼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지난달 4일부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최대 10년간 임대,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를 조성하는 지자체, 공기업, 민간 등 사업자에게 사업비 80%까지 연 1.5%, 10~15년간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처음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골목길을 정비하는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실시하며, 공적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 등 13곳에서는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충남 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원 내외 국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검토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또 부처 협업 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조정 권한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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