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20억원' 농협은행 "두 번 실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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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7-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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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지점,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기준 불이행…시스템 재정비 총력

[사진=농협금융지주 제공]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NH농협은행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현안을 챙기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후속조치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는 지난해 12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 달러(약 1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뉴욕지점의 2년치 수익과 맞먹는 규모다.

미국 금융당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대만 등 아시아계 은행들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어 농협도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통해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 건의를 받으면 뉴욕지점이나 해외지점뿐 아니라 농협은행 전체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후 언제든 다른 지점들도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 요구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 행장은 첫 해외출장 행선지로 미국을 택할 정도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이 행장은 뉴욕지점의 영업상황을 살펴보고 현지 금융당국 관계자를 만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에는 행장 직속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직접 현안을 챙기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자금세탁관리법 준법감시 관련 부서와 글로벌사업 담당 부서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뉴욕지점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을 비롯해 업무 전반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시스템 재정비와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미국 금융당국의 지적 사항을 개선 중"이라며 "미국에 진출한 다른 시중은행들도 농협의 상황을 지켜보며 뉴욕 현지의 자금세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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