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29→34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진주 기자
입력 2018-07-30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입 연령 확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안내도.[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가입 연령을 높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31일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바뀜에 따라 이에 맞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원 이하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달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