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文대통령 공약 ‘해사법원’ 신설…국회도 동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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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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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유기준·정유섭·안상수·윤상직 개정안 5건 발의

  • 해외 법원서 해양분쟁 조정으로 국부 유출

  • 막대한 비용에 기업 부담

국회에서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사법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사진은 환하게 불이 켜진 부산항.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내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데 속도가 붙을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해상·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립에 국회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사법원 신설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2월 해상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사법원의 국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같은 해 유기준·정유섭·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을 다룰 해사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달 27일엔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해양분쟁을 전담할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원 안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는 해사사건 국제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재판부는 해사법원 설치 전 단계로 불린다. 윤상직 의원도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사사건 국제소송 유치는 물론 해사법원 설립에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 설립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해양분쟁 전문법원 부재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해양 관련 분쟁은 해운·조선·해양오염·항만물류·해양에너지·어업분쟁 등 내용이 다양하고 특수하다. 해외 정부나 기업과 다툼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현재 국내에선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동부지원 5개 법원에서 9개 재판부가 해사사건을 맡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다 보니 해양분쟁 재판이 주로 영국 등 해외 중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뤄지고,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해사사건 중재·재판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연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업체들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주저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중국·일본·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은 해사 전문법원을 잇달아 세우며 해상분쟁 중재 강국인 영국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해사법원 10곳과 지원 34곳을 운영하며 해상사건을 전담 중이다. 전담 판사만 570여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해사법원 설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지역 공약을 통해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키우고, 그 일환으로 해사법원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법원행정처도 해사법원 전 단계로 불리는 해사사건 국제재판부 신설에 대해 “인적·물적 시설이 확충된다면 설치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사법원 설치 지역에는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린다. 정유섭 의원은 해사법원은 해양산업이 발달한 인천에 들어서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천 설치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춘·유기준·윤상직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인 부산이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해양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있고, 해양산업이 활성화한 동남권에 위치해 해사사건 수요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해사법률 전문단체인 한국해사법학회의 경우 본원은 해사사건 대부분이 다뤄지는 서울에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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