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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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7-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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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결과, 입소생 통제·관리 대상 생활규정 여전해

서울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전경.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들에 대해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입소생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높지만 통제나 관리 대상으로 보는 생활규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다.

서울시는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모두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는 출입통제, 외박 관리, 점호·점검, 강제퇴사 및 벌점 기준 등 2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외박 사전신청, 출입 규제, 1회 위반만으로 퇴사 가능 등의 불합리한 규정들이 명시돼 있는 곳이 다수였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 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 시 학부형에게 알린다는 내용이 규정에 담긴 기숙사도 있었다.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돼 있는 등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했다.

인권현황과 관련해 '기숙사 출입 및 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 운영(13.2%)'를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여대 기숙사생이 남녀공학보다 높은 비율로 인식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해외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22.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평균 9%)과 비교해 더 심각하게 여겼다. 다시 말해 살아온 문화적 환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 차원에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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