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노인 현혹해 수억 대 의료기기 판매한 일당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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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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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동안 노인 750여명에게 의료기기 22억 원어치 판매"

적발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의료기기를 기적의 치료기기로 속여 8년 동안 22억 원어치나 팔아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0년부터 온열기, 알칼리이온수기 등을 만병통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체험방 대표 등 3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간장 비누와 같은 생필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체험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노래도 함께하며 오락시간을 통해 노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매트 침대 등을 무료체험하게 한 다음, 이를 치매 중풍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8년 동안 피해를 입은 노인만 7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피해현황을 보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되는 온열매트를 중풍 암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불면증을 치료한다며 540여명에게 16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또 온열침대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고,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70여명에게 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와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암 중풍 치매 및 심장마비 등을 예방한다며 40여명에게 약 55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품정보를 확인하기 힘든 노인들로 친밀한 판매방식에 현혹당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노인은 자녀들 것까지 사준다며 약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사례도 있다.

이병우 경기도특사경단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시단이 한 달여 간 잠입해 녹취를 하는 등 힘든 노력 끝에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의료기기 등을 팔면서 생필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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