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학계·재계 입장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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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8-07-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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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경쟁법·절차법, 25일 기업집단 지정기준 등 논의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교수, 변호사, 공정위, 경제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가 이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25일 양일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달 6일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교수, 변호사, 공정위, 경제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쟁법제 분야에선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절차법제 분야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경쟁법과 절차법 분야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재현 고려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순옥 중앙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홍대원 심판총괄담당관이 참석했다.

토론 이튿날인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을 주제로 경제력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는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현윤 교수가 맡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성봉 숭실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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