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장례, ‘정의당葬’·‘5일장’으로…장례위원장에 이정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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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7-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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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서 내용 일부 공개…정의당 “표적수사 유감”

노회찬 의원 창원 사무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숨진 2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노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노회찬 국민의 대변인입니다.'라고 적힌 문서가 놓여있다. 2018.7.23 image@yna.co.kr/2018-07-23 16:27:0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장례가 ‘정의당 장(葬)’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맡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석 대변인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날 노 원내대표의 유가족과 상의 끝에 5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일단 상임위원장은 이 대표가 맡기로 했고, 진보정당의 선·후배들이 (장례위) 고문으로 함께 해 주기로 했다”면서 “구체적 장례절차는 유가족과 상의한 후 24일 오전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또 이날 노 원내대표의 유서 일부내용을 공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유서에서 “지난 2016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특혜나 대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유서 세 통 중 가족에게 보낸 두 통은 유가족 의사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개한 내용은 (노 원내대표가) 정의당에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이나 보좌진에게 별도의 심경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은 애초 특검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표적수사를 했다”면서 “결국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된 수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이 점에 대해서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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