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재해 등 긴급성 있을 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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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7-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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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 '자연재해'·재난'·'이에 준하는 사고' 등

  • 산업계 허용 확대 요구, 정부 "사회적 논의 필요"

'초과노동 중단, 노동시간 단축'[사진=연합뉴스]


자연재해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올해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산업계는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조건은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다.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하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다만,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이 필요할 경우 고용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반면 산업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이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가 및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경우 △감염병·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할 경우 △화재·폭발·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송·통신 기능 마비 사태가 발생해 긴급 복구해야 하는 경우 △계좌이체·카드결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를 복구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이밖에도 태풍에 대비한 선박 피항과 같이 사고 발생이 임박해 예방 활동을 하는 경우나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유·화학업계에서 수년에 한 번씩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장비 점검 등을 하는 '대정비' 작업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유·화학업계의 대정비 작업은)업무가 많이 몰리는 것일 뿐,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인) 재난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방송업도 재난 방송을 위한 특별연장근로는 가능하지만, 선거나 월드컵 대회 중계 등은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원에서는 평상시 환자가 몰린다고 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없고 대형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속출할 때만 가능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모두 89건, 이 중 38건이 인가를 받았다.

산업계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와는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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