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한국 정부상대 ISD소송 착수… 현대엘리베이터 유증 문제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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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7-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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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경영권 강화 유증’ 승인으로 피해”

[사진=쉰들러 CI]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쉰들러는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쉰들러는 세계 2위 승강기 제조회사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5.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우리나라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간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재의향서 제출 후 최대 6개월간의 협상기간을 거친 뒤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쉰들러는 중재의향서에서 현대그룹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한 유상증자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당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해 최고 34%까지 지분을 늘렸다. 이에 현대그룹은 969억 원 규모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지분을 50%까지 올렸다. M&A에 실패한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그룹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쉰들러는 법적으로 유상증자는 회사의 신규사업과 회사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당시 진행된 유상증자의 목적이 경영권 강화였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승인해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회사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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