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률 뻥튀기 자료로 가맹점 모집한 ㈜예울에프씨에 과징금 2억4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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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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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예울에프씨, 허위·과장된 상권분석자료 제공하고 신규 가맹사업자 모집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허위·과장된 수익률 자료 등으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한 ㈜예울에프씨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울에프씨(꽃마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자신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인근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이 산정된 자료를 제공한 것.

그러나 실제로 신규 예정지 인근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닐 뿐더러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데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예상수익상황이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 스스로가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의 내부정보를 담고 있는 입점보고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해 가맹본부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울에프씨는 2010년 6월 외식업(샤브샤브 요리) 가맹사업을 개시해 2016년 12월말 기준 8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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