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2년5개월만 마무리...권성동·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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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7-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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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이 일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약 2년5개월 만에 종결됐다.

처음 수사를 진행했던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채용비리 사건을 마무리했다.

권 의원은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염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 국회 인턴비서 등을 교육생에 채용토록 강원랜드를 압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6년 춘천지검이 처음 수사에 돌입했던 이 사건은 정치권 연루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작년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부실 수사 의혹이 일어났다.

이후 춘천지검은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수사팀 소속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지난 2월 수사 과정에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인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문무일 검찰청장은 양부남 검사장을 필두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꾸리도록 즉각 지시하고 이 사건을 모두 수사단에 위임했다.

수사단은 안 검사를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권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대검찰청의 반부패부까지 압수수색 해 부장·선임연구관·수사지휘과장·연구관의 수첩과 서류 등까지 확보했다.

수사단은 김우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춘천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안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과 의견이 갈리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검찰 전문자문단이 문 검찰총장과 같은 의견을 내면서 잠식됐다.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의견을 따라 권 의원에게 채용비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권 의원과 염 의원을 기소하며 수사외압과 연관된 부분을 제외했다.

검찰은 수사단과 전문자문단의 판단이 달랐던 점 등을 감안해 수사외압 관련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키로 했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최대의 채용비리 사건인데도 약 2년 동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수사단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채용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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