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기무사 수사에 필요한 행정 준비 마무리… 내주부터 본격 수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동규 기자
입력 2018-07-15 0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분주한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이하 특수단)이 15일 수사에 필요한 행정 준비를 마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해 3명이고,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는다.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이 참여했다. 총 15명의 군 검사 투입됐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이들의 사무실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꾸려졌다.

특수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데다 연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활동시한이 일단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사대상은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군에서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