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한 건설사…공사비 20% 과징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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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7-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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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시공권 박탈 및 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


올해 10월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국토부는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내용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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