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 제한사업 족쇄 푼다...車·변액보험 진출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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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7-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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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카룰 적용 제한 성문법 아니라 시장진출 방법 찾을 것"

  • 경쟁사들 "단위조합 활용 보험산업 지각변동" 우려도

농협금융지주가 그동안 제한받아 왔던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 팔을 걷었다. 우선 생명·손해보험 영역에서의 숙원사업인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최근 계열 금융사의 사업 제한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의 금융계열사가 '농협'이라는 이름 때문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농협금융은 가장 먼저 보험영역에서 제한됐던 사업을 푸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그동안 숙원사업이던 변액보험·퇴직연금 판매, 자동차보험 라이선스 획득을 시도할 방침이다.

문제는 경쟁사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경쟁사들은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방카슈랑스 25%룰(이하 방카룰)' 적용을 유예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제한을 푸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카룰이란 보험판매처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점포별로 보험판매인을 2명 이하로 제한하고 점포 밖에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카룰은 금융지주계열 보험사 혹은 대형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재출범하면서 지역 농·축협에도 방카룰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발생했다.

농협 측은 규모가 큰 은행 지점에 적용하는 규제를 지역단위조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농협 역할을 대신할 보험사가 없는 낙후된 지역에서 단위조합의 역할이 제한될 경우 농촌 지역의 사회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존 보험사는 농협이 특혜를 받을 경우 수천개에 이르는 단위조합을 활용해 보험산업의 공룡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논란 끝에 농업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지역 농·축협은 방카룰 적용을 5년 유예받았다. 그리고 2016년 다시 규제를 5년 연기하는 법안이 통과돼 방카룰 적용은 2022년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대신 경쟁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변액보험·퇴직연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자동차보험도 금융감독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아 진출토록 했다. 농업법 등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구두협의'를 통해 시장 진출이 제한됐던 셈이다.

농협금융 측은 이 같은 구두협의가 성문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제한됐던 시장에 진출할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신시장 진출에 성공할 경우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천개의 단위조합을 활용해 일거에 신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협의 브랜드 파워를 감안하면 농촌 등 지역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생보업계 4위, 손보업계 8위에 머무르고 있는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상위권 경쟁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농협발 보험업권 지각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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