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주요 공입법인 편법적 지배력 확장·사익편취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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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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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4대 공익법인, 지배력 유지·우회지원·계열사 지원·규제회피 등 악용 의심 커져

  • 공정위, 당장 조사 안하겠다 입장 내놨지만 제도개선 후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 예상돼

공익법인에 대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이나 사익편취 이용에 대한 의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이들에 대한 별도 조사는 벌이지 않고 제도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공정위이지만, 향후 중점 조사 대상에 이들 법인을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삼성생명공익재단(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 △정석인하학원(계열사 우회지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지배력 유지 및 계열사 지원에 이용) △현대차정몽구재단(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 등이 주요 의심사례로 손꼽힌다.

이날 공정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 사례로 대기업집단 삼성그룹의 총수 2세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계열사 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계열사 우회지원과 관련, 대기업집단 한진그룹의 총수인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인 정석인하학원은 다수 계열사로부터 45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뒤 계열사 대한항공의 유상증자52억 원에 참여했다.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5년 간 배당 내역이 없는 회사로 전해진다.

지배력 유지 및 계열사 지원에 이용한 사례로, 대기업집단 금호그룹 총수 박삼구 회장이 이사장인 공익법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계열사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 당시, 총수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의 지분 매입대금 제공을 위해 총수일가가 매각한 금호산업의 지분을 매입해 준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에서 총수 측이 실패하자 내부 공익법인인 금호문화재단은 금호산업의 지분을 전량매각하고 해당 대금으로 워크아웃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로, 대기업집단 현대차그룹의 총수 정몽구 회장은 2014년 2월 사익편취규제 시행 이후 '총수일가 지분이 많으면서(2014년 기준 80.0%, 43.4%)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2014년 기준 45.7%, 24.7%)'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에 대한 본인 소유 지분 일부를 소속 공익법인 현대차정몽구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감소시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당장 이들 주요 4개 공익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는 벌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후 제도 개선 등 절차가 이뤄진 뒤 이행 정도에 따라 이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장 조사 계획이 없다지만, 김상조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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