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4곳 중 1곳 공중위생법 등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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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6-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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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개 전수조사…26.6% 불법행위 적발

  • 미신고숙박 영업‧불법 용도변경 등 129건 형사고발

[표 = 농식품부 제공]

전국 농어촌민박 4곳 중 1곳이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건축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9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개 중 26.6%인 5772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813건)와 제주도(734건)가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1393건) △미신고숙박영업(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958건) 등이다.

농어촌민박 시설은 연면적이 230㎡(약 70평)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증축해 면적을 초과해 운영하면서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자가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도 농어촌정비법 상 위반행위다.

농어촌민박이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창고‧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숙소나 편의시설(노래방‧당구장 등)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이다.

감시단은 적발된 민박업소 129건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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