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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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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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통화 활용해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가입 가능

  •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 2022년까지 25%로 축소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상품에 대한 비대면 가입이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투자일임 계약 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투자일임 계약은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 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영상통화를 활용해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계약 체결 시 온라인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재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21개 로보어드바이저 가운데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는 즉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는 공시 기간을 충족하는 오는 11월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 규모의 25%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규정 개정도 의결했다. 다만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 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고시 절차를 거쳐 29일부터 새로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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